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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업체 임직원 구속

○ 경기도 특사경,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 구속
 - 2014년 1월부터 3년 넘게 31억 7,700만원 상당을 전국 유통매장에 판매
 - 털이 없는 부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표시 
○ A업체 대표 등 윗선, 생산부서에 재고판매 독촉 등을 통해 흑돼지 허위표시 강요
 
흑돼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3년 넘게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4월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6명을 형사입건했으며 6월과 7월 2회에 걸쳐 3명을 구속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kg당 3,300원, 안심살은 1,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kg당 3,700원, 등심덧살은 8,100원 이상 비싸다.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5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으로 시가 31억 7,700만원 상당이다. 성인 1식 취식 기준(정육 200g, 등뼈 400g)으로는 약 294만인분에 달한다.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A업체는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상시에도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업체 대표와 전무 등 고위층은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생산가공팀장이 백돼지 생산제품에 허위표시인 ‘흑’ 표시를 하도록 최종 라벨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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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