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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안전·행복도시 김해 만들기’추진에 가속력

김해시는 13일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따른 발족식 개최와 함께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의 공인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 안전도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더욱 내실 있는 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 안전도시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서부경찰서, 김해동·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을 위원으로 총26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민·관 합동의 효율적인 안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8개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 및 범죄예방, 산업안전, 낙상 및 생활안전, 재난안전, 학교안전, 문화·관광·레저안전)의 안전도시실무위원회가 사업 추진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증진 사업의 정책 심의·조정기관으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사업 계획 및 수행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안전증진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해시는 올해 조례 제정,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완료, 안전도시위원회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 구성 등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무리했으며, 이를 토대로 8개 분야별 안전증진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관
적극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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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