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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기도,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설정
- 5단계 기상상황별 근무체계 마련, 최대 35명까지 배치키로
○ 11월 13일 안전관리실장 주재 회의 열고 시·군 제설 추진대책 등 최종 점검

경기도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13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도내 시‧군 담당 실·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24시간 상황 유지,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 배치, 시‧군간 경계도로 공동제설, 인근 시․군 및 군․민간 보유 장비의 지원체계 구축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 총괄,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면도로 제설대책 수립, 소형 제설장비 도입, 민간 제설담당자 지정‧운영 등으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노후주택(136개소), 공업화박판강구조*(PEB,108개소),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 :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 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한파·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9개과 10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재난대책 T/F팀을 구성하고 기상정책자문관의 기상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평균 436회의 대설관련 기상특보가 발표됐다고 한다”면서 “특히 기습 폭설과 한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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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