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남도,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무단 이동 시 강력 행정처분-

전라남도는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 15개 시‧도 113개 시군구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천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 3천여 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맨 앞부분인 선단지 등에서 모두베기 120ha, 예방나무주사 925ha를 실시해 방제를 완료했다.

최근 신안 압해읍 일원에서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드론과 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전남 전 지역에 정밀 항공예찰을 실시, 단 한 그루의 피해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국민 모두가 가장 아끼는 나무인 소나무의 보존을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