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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바다 인천! 해양수산분야 취업박람회 개최

11.7.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양수산 기업 등 총 54개기관 참여, 1천여명 사전 참가등록 -



○ 인천시는 오는 7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분야 취업박람회인 ‘일자리의 바다’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시까지 진행된다. 

○ 이번 행사에는 현대상선․장금상선 등 해양수산 주요기업 28곳과 한국선급․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19곳, 해양수산 관련 고교․대학 7곳 등 총 54개 기관이 참가하다. 이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 오션잡(www.oceanjob.or.kr)을 통해 1,000여명의 인원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해양수산분야 취업박람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사전신청자 중에는 인천 외에 군산, 목포 등 타지역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행사가 ‘해양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인천시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인천을 보다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행사장내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해양수산 골든벨’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에서 참가하는 학교에는 별도로‘송도 관광 명소’를 안내하여 인천을 소개 할 계획이다.

○ 행사관련 안내는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운영사무국(☎070-7688-3160) 또는 인천시 일자리정책과(☎032-440-4244)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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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