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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사천시, 산불 ZERO화 본격 추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직무교육 가져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2017.11.1 ~2018.5.15)을 맞아 지난 11월 1일 오전 10:30분부터 시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산불예방과 진화의 최일선에서 활동할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 진화대의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산불 ZERO화를 위한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산불방지 발대식에는 송도근 시장을 비롯하여 읍․면․동 산불담당자와 산불감시원 10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없는 푸른 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발대식 후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 요령과 무전기, 등짐펌프, 산불신고 단말기 등 개인장비의 사용법과 관리방법 및 산불진화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산불 없는 사천시를 만드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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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