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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부당집행한 지자체 21곳 적발

8개 광역지자체 21개 시.군...599억 부당하게 집행해

(세계환경신문) 환경부가 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2015년 4월 6일에 발표한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적발'을 계기로 환경사업 국가보조금 비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특정감사 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182억 2500만원, 경남도가 141억 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 7300만원, 울산광역시가 85억 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광주광역시가 36억 2900만원, 충북도가 18억 2500만원, 전북도가 9억 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가 2억 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 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 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 200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고보조금을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했다. 

특히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해오다가 이번에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부당하게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하고,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는, 평택시가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약 139억 82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으며, 창원시도 평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보조금을 신청해 87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 

울산광역시는 '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232억 3834만원을 성암 소각장 증설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85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증평군은 증평하수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협의할 때 '증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되면 사업비에 전액 반영'하라는 감독기관인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9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했다. 

청주시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할 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36억66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3억 9600만원을 과다 신청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음에도 국고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원인자부담금 운영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유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계정 또는 계좌 등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를 할 때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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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