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밀양시,신규공무원 청렴문화 체험교육

- 밀양시 신규공직자 청렴의 숲을 걷다


❍ 밀양시는 최근 신규 임용되어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신규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기(1기 10.30~31, 2기 11.6~11.7)로 나누어 1박 2일 동안 전남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은 신규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관과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선현들의 청빈한 삶의 발자취를 체험함으로써 공직 내·외부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인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의 공직관에 대한 청렴특강, ▴청렴콘서트, ▴박수량의 백비, 필암서원 등 청렴유적지를 탐방하는 현장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 박일호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선현들의 청렴의식을 본받아 청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바람직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