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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서산시 농특산물, 서울에서도‘인기몰이’

서산시 농특산물 분야 명인들,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서산시가 인정한 농특산물 분야 명인들이 서산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 서산이 키워낸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서산명인은 서울 코엑스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서산의 맛을 홍보했다.

코엑스 등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세계 40개국에서 참가해 1,600여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다.  

이 기간 동안 4명의 서산명인들은  고구마·호박죽, 조청, 동충하초, 감태 등의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참여업체 : ▲최근명(참샐골식품) : 고구마·호박죽 ▲최영자(서산명가) : 조청, 
               ▲윤성원(성원누에농장 누에가) : 동충하초, 분말누에 ▲송철수(송원식품) : 감태

이들은 서산의 농특산물의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및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제관에서 열린 강소농대전에서 서산의 강소농 자율모임체인‘농지락(농부들의 꼼지락)’이 참여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는 물론 서산의 강소농 지원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전시·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산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판매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명인은 서산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장인정신으로 가공해 6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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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