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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후 사후관리 나선다

- 11~12월, 정책 사후관리 위한 수시 현장 점검 실시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시행에 따른 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규제 완화 조치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적용 여부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산림청은 2016년 7월 30일자로 조림예외지역 기준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를 1ha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 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 특히,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900개 이상이면 조림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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