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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희망에 날개를 달다” 울산시, ‘2017 자활한마당’개최

27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화합의 장

울산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울산지부(지부장 이영덕)가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자활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활사업 내실화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결속을 강화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행사는 제1부 기념식(시상 등)과 제2부 지역 문화 및 역사유적지 탐방으로 진행된다. 
  시상에서는 2017년 자활사업 유공자로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 배소영 팀장이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립역량 강화 및 저소득 청소년 발굴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장상을 받는 등 4명의 자활사업 실무자와 자활근로 참여자가 수상한다.
  2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울산대교 전망대, 대왕암공원, 언양읍성, 옹기마을 등 지역 문화 및 역사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통해 울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보고 쉼과 휴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활한마당 행사는 지역자활센터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가 구․군별 1개소로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4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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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