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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니요! 오늘은 사장님입니다.

2017년 육아맘들의 솜씨자랑,「맘스 플리마켓」개최


◈ 10. 31. 11:00~15:00 시청 녹음광장에서 육아맘들이 60여개 판매부스 운영 
◈ 육아맘들이 직접 만든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 악세사리 등 판매 및 중고물품 바자회 진행

  부산시는 10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녹음과장에서 육아맘들이 직접 만든 육아용품 판매, 교환 등을 위해 ‘맘스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맘스 플리마켓’ 행사는 금년 5월부터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인터넷 맘 카페 회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알게 된 육아맘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 셀러들을 제외하고 육아맘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 점이 이색적이다. 
  
  신청자간 판매물품 등을 조정하여 60여개의 판매부스가 마련되었으며, 판매부스외에도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육아맘 바자회가 진행되며, 행사당일 할로윈 컨셉에 맞춰 페이스 페인팅과 스냅 사진 촬영, 육아맘 네트워크 지원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지고, 창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육아맘들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육아물품과 정보등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올 한해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여성가족진담, 젊은 엄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으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맘에게 마음으로’ 홈페이지 개설, 키즈웰컴 콘서트, 육아맘 교육, 어린이병원 운영 등이 육아맘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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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