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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추경사업, 연내 차질없이 집행

- 산림청 류광수 차장, 임도시설 등 추경집행 현장 점검에 나서 -


□ 산림청(청장 김재현) 류광수 차장은 26일 충북 옥천・청주의 임도시설, 숲길조성 사업지를 시작으로 2017년 추경예산 집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

□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7개 사업에 금년도 추경예산 501억을 편성하고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신속”, “배려”, “집중”, “협력”을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왔다.

  ○ 이번 현장점검은 현장에서의 집행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보조사업 추경 편성 등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  (전체 추경 규모) 총 11조원, 산림청은 501억원

□ 류 차장은 이 자리에서 임도시설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렵게 확보한 추경인 만큼 연내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산림청은 10월 18일 기준 추경예산 337억 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67.3%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림헬기도입(162억 원)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 임도와 숲길 조성 등 대부분이 시설공사여서 11월말이면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다. 
  ○ 작년에도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귀산촌창업자금 등 추경예산 52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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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