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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첨단 ‘2층 광역버스’ 11월 1일 개통

- 고양-서울역 잇는 1100번 노선에 총 2대 투입… 1·2층 71명 수용


고양시와 서울역을 잇는 2층 광역버스가 다음달 1일 개통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25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 앞 광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버스운송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2층버스 개통 및 시승식’을 가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고양시 최초의 2층 버스 개통을 시작으로 104만 시민의 교통 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교통편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투입노선은 1100번 노선으로 고양 공영차고지~가좌동(가좌마을)~대화역~연세대~서울역까지 편도 34.8km를 운행한다. 출퇴근 인원이 많은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비수요 시간대까지 활용도를 높여 운행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100번 2층 광역버스는 최첨단 장비로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 탈출구’, ‘승강구 수동개폐 시스템’, ‘비상망치’ 등을 구비했으며 ‘긴급 제동 장치(AEB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차량 안전성 제어 및 전복 방지 시스템(ESP)’ 등을 갖췄다.

이밖에도 좌석별 독서등,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등 편의기구는 물론, 휠체어 전용공간 및 도움버튼, 휠체어 자동경사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버스는 총 2대가 도입되며 1층 12명, 2층 59명으로 총 71명이 탑승할 수 있다. 가격은 대당 4억5000만 원으로 경기도가 1억5000만 원, 고양시가 1억5000만 원, 운송사업자가 1억5000만 원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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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