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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자리버스에서 ‘내 일(job)’을 만나다

- 지난 24일 화정역 광장서 일자리버스 현장면접 추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4일(화) 화정역 광장에서 고양시 일자리버스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면접은 중·장년층 현장면접 채용행사인 ‘4050원스톱day’와 공동 운영됐으며 구직자 20여 명과 관내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이 이뤄졌다.

현장면접에 참여한 구인업체는 덕이동에 위치한 여성 스포츠의류 생산업체로 “의류생산직이 구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지원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면접을 보게 돼 구인업체와 구직자들 모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일자리버스는 지난 9월부터 월 2회 덕양구보건소 건강버스와 협업으로 관내 대학 및 마을축제, 역 광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건강과 일자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자리버스에 참여한 고양시 직업상담사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을 해보니 평소에 일자리에 관심은 있으나 일자리센터까지는 찾아오지 못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보람된다”며 “시민들에게 센터와 거점별 상담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재 매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일자리버스는 덕양구 보건소와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올 연말까지 월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고양시청일자리센터 블로그(blog.naver.com/goyang_jobs)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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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