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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촬영소고개 추억에 빠지다

21일, 동대문구 체육관 앞 … 제 4회 답십리영화문화페스티벌 개최
60년대 영화문화의 산실 … 답십리 영화 촬영소 명성 되살리다


▲ 21일 개최된 제4회 답십리영화페스티벌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영화 촬영소길을 선포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1일(토) 오전 11시 동대문구 체육관 앞 잔디마당에서 ‘제4회 답십리영화문화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답십리영화문화 보존회(회장 정재식)가 주최하는 답십리영화문화페스티벌은 지난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페스티벌을 통해 잊혀져가는 옛 영화 촬영소를 기념하고 그 유래와 전통을 알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행사는 ‘촬영소길’ 선포식을 통해 막이 올랐다. 이어 옛 촬영소 사진전, 촬영소 역사 바로알기 퀴즈, 먹거리 장터, 단편영화 상영, 축하공연 등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 날 단편영화 상영 시간에는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가 직접 만든 ‘명월’, ‘민족의 외침’ 등 영화들도 상영돼 축제를 풍성하게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옛 촬영소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화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와 함께 답십리 촬영소가 새로운 브랜드로 발돋움해 옛 명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2014년 답십리 촬영소를 기념하기 위해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을 개관했다. 당시 사용했던 영화 장비, 영화인 애장품, 고전영화 포스터 등을 상설전시하고 매주 다양한 고전영화 및 현대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답십리를 문화 ․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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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