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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7 명상숲 우수사례 발표

광주 월계초 등 총 6개교... 품질 향상·운영 활성화 기대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국에 조성된 명상숲 중 6개 학교를 2017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명상숲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친자연적인 교육 공간을 위해 학교와 그 주변에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 산림청은 전국 명상숲 품질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규 조성, 활용·사후관리 분야로 나누어 총 6개 학교를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도에서 19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신규 조성 분야 에서 4개,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2개 학교가 선정됐다. 

  ○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녹지가 부족한 여건에서 숲을 만드는데 성공한 월계초등학교(광주 광산구)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 아울러 ▲우수상 삼덕초등학교(대구 중구) ▲장려상 녹수초등학교(울산 동구), 판교중학교(충남 서천군)가 선정됐다.

  ○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로 선정된 남평초등학교(전남 나주시)는 나무와 야생화로 경계를 형성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녹색쉼터으로 활용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와 더불어 장려에는 강경중학교(충남 논산군)가 선정됐다.

□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명상숲은 청소년들이 숲과 더불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명상숲 조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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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