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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랑~’고사리 손들이 만드는 큰 사랑

동대문구, 4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로비에서 사랑의 성금 모으기 진행


고사리 손들이 십시일반 정성스럽게 모은 저금통이 동대문구 소외계층에게 큰 따뜻함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4일(목) 오전 10시부터 구청 1층 로비에서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성금 모으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연합회(회장 김창숙), 구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영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순복),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서정)에서 소속 원아들과 함께 참여하여 나눔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모은 저금통을 하나씩 들고 와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산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 간부를 비롯한 동대문구청 각 부서 및 관내 동·주민센터의 전 직원이 참여하여 모은 성금과 사랑의 열매 판매금을 모금함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성금 모으기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펼쳐 추운 겨울 온돌처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나눔 운동 및 사랑의 저금통으로 모은 성금을 기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실천에 앞장서고 ‘희망행복 동대문구’ 만들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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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