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2017 학교연계사업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성황리 운영 중



서산문화복지센터(센터장 김영제)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인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진로 활동인 ‘2017 학교연계사업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지난 해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내실화를 추구 하였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8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17 학교연계사업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바리스타 외 31개의 강좌로 총 21회 운영되며, 서령중학교‧ 부춘중학교‧ 석림중학교 1학년 학생들 3,500여명(누적)이 참가하고 있다.

 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재미있고, 진로활동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경험해 본 것은 정말 멋진 일 인 것 같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eosancwc.or.kr)와, 전화(660-0212)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