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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문자원봉사단, 통합 봉사활동 펼쳐

10월 14일(토) 제2장애인체육관 … 25개 단체 200여 명 참여
건강검진, 손‧발마사지, 차량점검 등 … 김기현 시장 식당봉사 참여

울산시는 10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울산시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사)울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복광) 주관으로 ‘울산시 전문자원봉사단 통합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MVP(Multi Volunteer Project)’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김기현 시장, 김복광 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민수 전문자원봉사단 협의회장 등 25개 단체 20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재능을 기부한다.
전문봉사단은 제2장애인체육관 이용 지역 내 경증 장애인의 치매검사, 안과검진 등 건강검진 서비스와 손‧발‧어깨‧근육 마사지, 구내식당 봉사, 장애인 차량 정비 등 다양한 맞춤형 전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김기현 시장 등은 제2장애인체육관 구내식당 봉사와 간이 화단 조성에 참여하여 이용자들의 쉼터를 새롭게 단장한다.
울산시 전문자원봉사단’은 지난 2009년 출범하여 현재 9개 분과 207개 단체, 회원 9,5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회의 지역순회와 1회의 통합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1월~9월 총 501회, 연인원 1만 7,961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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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