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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해수부, 불법조업 어선 단속하는 단속정 무면허 운전 방치

황주홍 의원, 바다 불법자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야매로 조종 배워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원들이 무면허로 고속단정을 운항하고 있었고 해수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관리단 해기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 현황’에 의하면, 어업관리단 전체 589명 중에 고속단정운항에 필요한 수상레저면허를 보유한 직원은 165명(2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상선박이나 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속단정은 국가 지도선의 장비로 등재되어 있어 운항 관련 법정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수부는 “고속단정은 수상기구인 것은 맞지만 레저기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고속단정이 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고속단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필수요원은 대부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 관련 지적에 답변했다. 
황주홍 의원은 “바다의 불법자를 잡으러 다니는 어업관리단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실상은 바다의 무법자였다”고 지적하며 “어업관리단원들은 단속정 조종기술을 동료들로부터 야매로 배워 운항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수상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발부받은 이후에야 수상기구를 조종할 수 있지만, 어업관리단원 중 72%가 수상기구 조종면허가 없다는 것은 단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습득하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운행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기사 면허증도 어업관리단 직원 중 64명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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