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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 청년창업문화 울산에서 배운다

9월 18일 ~19일, 한·일 청년교류사업차 30명 방문
울산청년창업 사업 설명 및 톡톡스트리트 등 견학

울산시는 일본 청소년들이 오는 9월 18일~19일 ‘한·일 청년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문화를 배우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가 주관한다.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단은 2일간 울산에 머물면서 첫째 날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둘째 날에는 울산가정형 Wee센터와 경제진흥원(울산청년창업센터)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 쇼핑 몰인 톡톡스트리트를 방문한다.
  특히, 이들은 울산청년창업센터로부터 청년CEO육성사업, 톡톡스트리트와 소규모 제조업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톡톡팩토리 등 지역의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후, 톡톡스트리트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일 청년교류문화 프로그램에 창업사업으로 울산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은 창업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톡톡 스트리트·팩토리와 같은 창업지원 사업들이 타 지역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도 등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청년소년교류 활동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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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