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최초, 한국 3D 프린팅 사용자 협회(K-AMUG) 창립

초대 회장 주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선임
오늘(15일) 창립식 개최, 사무국 울산벤처빌딩
3D 프린팅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구심점 마련

 국내 적층제조(AM)기술 및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 엔지니어(유저)가 참여하는 협회가 창립된다.
  울산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발맞춰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부품 등 지역 내 제조업과 연계해 3D 프린팅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한국 3D 프린팅 사용자 협회(K-AMUG, Korea-Additive Manufacturing User Group)’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사전 절차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창립식은 9월 15일 10시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김기현 시장, 정무영 유니스트 총장,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미국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AMUG는 적층제조 생산을 하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수요자들도 참여해 전시회 및 콘퍼런스를 통해 교류하면서 상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금속 3D 프린팅으로 항공 엔진노즐 양산에 나선 GE가 AMUG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세계적인 기술협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적층제조 분야 엔지니어와 수요자 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업종과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벤치마킹해 K-AMUG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K-AMUG는 지난 5월 발기인대회 및 3D 프린팅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협회는 3D프린팅 소재·장비·제조공정·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기술·마케팅 정보 및 인적교류, 창업 활성화, 산업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주력산업 제조공정 혁신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대 회장은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서온 주승환 인하대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주요 임원으로는 국내 3D프린팅 전문기업인 EN3, 센트롤, 윈포시스, 대건테크, 햅시바, 씨에이텍, 3D테크널러지, 맥스로텍 등과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UNIST, 전자부품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이 참여한다.
  K-AMUG 사무국은 울산벤처빌딩에 두며, 2020년 중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K-AMUG는 울산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R&D과제를 발굴하고 국제적인 전시회 및 콘퍼런스를 통한 정보교류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3D 프린팅 사용자 협회 설립을 계기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3D 프린팅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2017 3D 프린팅 갈라 in 울산’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3D 프린팅산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울산시가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업용 3D 프린팅 전시부스, 3D 프린팅 전기자동차 시승 및 드론 체험, 국제세미나 및 DfAM 경진대회 개최, 그리고 K-AMUG 협회 창립식 등으로 진행된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