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함평군 농어촌버스 ‘친절 스마일 캠페인’ 실시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추석명절을 대비해 13일부터 일주일간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사후처분 위주의 정책이 여객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과 대화하고 안내를 통한 예방 위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터미널에서 출발 대기 중인 버스 운전사에게 승차거부, 승강장 통과 불친절 등 주요 민원사항과 급출발, 급정거로 인한 차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안내하고 홍보 유인물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운전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교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도록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