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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속초시, 지진 안전주간 캠페인 ‧ 지진대피훈련 실시

13일 로데오거리 지진 행동요령 홍보물 배부 등

속초시는 지난해 경주 9월 12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및 관심도 증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지진 안전 주간 (9.11 ~ 9.15)」캠페인 및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9월 13일 중앙로(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속초시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진 안전주간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우리 집 지진 대비 체크리스트’와 ‘지진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등의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한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속초시청 전직원이 참여하는 실제 지진 대피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훈련은 지진 경보음이 울리면 훈련 절차에 따라 실내에서는 책상 밑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실외는 안전한 시청광장(주차장)으로 대피하며, 이후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교육도 진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난으로 반복된 실제 훈련과 교육만이 지진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이번「지진 안전 주간」 캠페인 및 훈련을 통해 속초시민의 지진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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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