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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특사경, 추석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도 특사경, 추석 명절 부정불량 제수용 농축수산물 단속 실시
9.21부터 9.25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중대형마트 등 550개소 중점 단속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한 유통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면서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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