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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16년 1월…전년 대비 12.5% 감소

전세계 시장서 총 33만8035대 판매 1월 33만8035대 판매

현대자동차㈜는 2016년 1월 국내 4만9,852대, 해외 28만8,183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12.5% 감소한 총 33만8,035대를 판매했다. (※ CKD 제외)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1%, 해외 판매는 14.3% 각각 줄어든 수치다.
 
현대차는 올해에도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차 및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내판매
                                            
현대차는 1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총 4만9,852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는 아반떼가 6,996대가 판매되며 내수 판매를 이끌었으며, 이어 쏘나타 6,207대(하이브리드 536대 포함), 그랜저 5,041대(하이브리드 622대 포함), 엑센트 1,016대 등 전체 승용차 판매는 총 2만413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에 출시되어 본격 판매에 들어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첫 달 493대가 판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거뒀다.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는 DH제네시스가 2,275대, EQ900가 2,164대 판매되는 등 총 4,439대가 판매됐다.
 
EQ900의 경우 출고 대기 물량만 1만여 대에 달하는 등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노사가 생산량 증대에도 합의한 바 있어, 향후 현대차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RV는 싼타페 5,074대, 투싼 4,479대, 맥스크루즈 965대 등 전년 동기보다 0.3% 줄어든 총 1만518대를 기록했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상용차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총 1만2,472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상용차는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한 2,010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경기 침체 및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다소 줄었다”면서 “올해 국내 시장에서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촉 강화와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외판매
 
현대차는 1월 해외 시장에서 국내생산 수출 7만2,562대, 해외생산 판매 21만5,621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총 28만8,183대를 판매했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생산 수출 및 해외생산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둔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저유가, 업체간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더욱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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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