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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제2차 인권위원회’개최

제3기 위원 위촉장 전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

울산시의 제3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9월 6일 오전 11시 7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2차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3기 인권위원을 위촉하고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참석하여 위촉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제3기 신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울산시 인권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견수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제3기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및 법조계, 인권단체, 여성 및 아동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19년 9월 5일까지 2년이며 인권정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증진업무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인권지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창조도시 울산, 인권을 품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인권문화 확산과 사람중심의 인권증진을 위해 6개 분야 42개 인권증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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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