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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심각

미세먼지 불법 배출공장 17개소 적발



◈ 부산시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0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8월에 기획수사 실시
◈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먼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공장(업체) 17개소 적발·입건(16개소)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중 먼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부산 27㎍/㎥, 서울․인천 26㎍/㎥, 대구 24㎍/㎥, 광주․울산 23㎍/㎥, 대전 21㎍/㎥)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단 내 일부 금속주조 공장 등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공장(업체) 10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5개소,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공장 1개소로, 적발된 공장(업체)은 모두 관할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중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16개소)은 형사 입건하였다.
   
참고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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