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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업계와 건축계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국내외 전문가들 참석한 “Wood+ Architecture” 세미나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2일(토)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국산목재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목재업계와 건축업계의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Wood+ Architecture”를 주제로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국산재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하여 집성재, 구조용 집성판(Cross Laminated Timber; CLT) 등 건축부재로의 이용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 구조용집성판(CLT) : 나무를 엇갈리게 붙여 기존의 집성 목재보다 강도가 뛰어난 건축용 목재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3명, 일본 4명, 국내 40여 명의 목재업계와 건축업계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건축분야에서 목재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내용으로는 ‘목재가 건축의 중요 이슈’인 것과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목재분야와 건축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목재산업계에서는 국산재의 경쟁력 확보와 가공시설의 현대화가 우선시 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수이며, 더불어 일본의 목재산업 진흥 정책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은 “이번 목조건축 세미나를 계기로 목재와 건축분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목조건축 분야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WCTE2018)’에서도 건축계의 많은 참여를 통해 목조건축의 부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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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