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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꼼짝마!

동부지방산림청,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국유림 영림단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업기계훈련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월5일 밝혔다.

2017년 동부지방산림청 내 안전사고 발생은 총12건으로 그 중 8건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숲가꾸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안전사고를 일으킨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작업자 안전장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위험지역 표시, 응급약품 비치 및 개인소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안전교육도 병행 할 예정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만큼 다른 업종의 직업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50%) 보다 약 3.1배 높다.
16년 주요 업종별 재해 현황 : 광업(13.75%) → 임업(1.54%) → 건설업(0.84%)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숲가꾸기 사업은 타 업종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점검으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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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