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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

내년 24개 민간위탁기관으로 생활임금 확대 적용

광주광역시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8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4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또한, 광주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생활임금의 수혜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인건비가 시비 100%인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8월25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자치구와의 생활임금액 격차를 줄여가야 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는 결정보다는 수혜대상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광주시는 오는 5일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878명에게 4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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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