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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울산지역 2개 연안, 해양수산부 시행하는

‘2017년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선정

총 3,272㏊ 북구 2,700ha, 울주군 572ha
국비 4억여 원 투입 약 84톤 폐기물 수거
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2017년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북구, 울주군 등 우심 해역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연근해 어장에 가라앉은 어구 등 폐기물을 수거해 수산자원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선정된 해역은 북구, 울주군 등 총 3,272ha로 북구는 정자 앞바다 2,700ha, 울주군은 나사리 앞바다 572ha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3억 9,400만 원의 사업비(국비)가 투입되어 약 84톤 폐기물을 수거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7월 28일에 착공했으며, 울주군은 9월 1일에 착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거 작업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침적 어구로 인한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착공에 앞서 지난 7월 어업인 등에게 침적폐기물 수거방법 및 사업일정에 대해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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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