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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우수상 수상

프로젝트부문‘안전디자인 기반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프로젝트 부문에 ‘안전디자인 기반 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을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우수사례・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안전디자인 기반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작업 중 휴먼에러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사고를 행동유도 디자인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5년 근로자, 시민, 디자이너, 안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개 부문(안전사인 등)으로 수립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5개 부문별 구체적인 지침과 산업 현장에서 안전 책임자나 작업자가 직접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안전디자인 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울산시의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함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로 작업환경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안전디자인 아이템을 도출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안전’이라는 주제로 공공의 영역을 재해석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사고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안전 관련 이해 당사자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9월 1일 문화역서울284 RTO(구 서울역사)에서 열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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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