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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4·3 희생자 재심사 강행은 대도민 선전포고”

황교안 국무총리 답변서 확인결과, 4·3 희생자 재심사 강행의지 변함없어

 김우남 의원이 사실상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면답변서에 대해 “끊임없는 4·3흔들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월 14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황 총리는 이에 답변서를 1월 26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4·3 희생자 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4·3정립연구유족회가 희생자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53명에 대한 재심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단체나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조사 등 4·3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민의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특별법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이 제기된 53명 중 21명은 희생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관련 소송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반목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더욱이 4·3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실조사 등 희생자 재심사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민원이 제기된 53명의 경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위원회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황 총리는 “4‧3희생자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재심사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 답변은 새로운 주장만 있다면 언제든지 희생자 재심사를 허용하겠다는 망언이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란 명분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희생자 재심사 요구와 수용의 서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미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앞장 서 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희생자 재심사 절차 중단을 재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끊임없는 이념공세와 이념대립으로 고통 받고 대립했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제주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왜곡·폄하하고 있다”며 “4·3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가 반대하는 희생자 재심사 강행은 화해와 상생이 아닌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김우남 의원은 “4.3희생자 발굴유해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던 정부의 약속불이행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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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