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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안전보건공단 노․사 설 명절 맞아 사랑나눔 활동 ”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서 배식 및 청소활동 실시 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


안전보건공단 노․사(이사장 이영순, 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우)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7일(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장애아동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가졌다.

안전보건공단의 봉사단체인 안전사랑봉사단과 이영순 이사장 등 임직원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배식봉사와 식사를 함께 하고, 준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지난해 추석에 방문했을 때 보다 아이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아 반가웠다.”며, “설 명절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혜진원은 약 40여명의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재활 전문시설로 장애아동의 생활훈련 및 교육,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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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