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합계출산 1위, 해남 위상 지켜갑시다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개최, 출산장려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해남군은 지난 23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출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출산정책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위원장인 유영걸 부군수를 비롯해 대학교수, 연구원, 교육공무원, 어린이집과 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그동안 해남군의 출산장려시책을 살펴보고, 내년 신규시책 사업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감발달 프로그램, 가족사진 비용 지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장학금 지원, 선진국 사례 연구, 출산장려기금 조성 등 출산장려시책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해남군의 출산장려시책은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라 인식되고 있는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신규시책 발굴에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