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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림청, 산사태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청 최고 150mm, 피해 예방 철저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8월 24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ㆍ대전ㆍ세종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였다.

8월에 많은 비가 내린 서울·경기·강원·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30일간의 강우패턴을 분석하여 산사태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강우패턴 분석결과 

23일(약 3주)간 선행 누적강우가 평균 508mm, 7일 중 5일 평균 누적강우량이 325mm 이상이고, 일일 강우량이 115mm 이상일 때 산사태 발생

이에, 산림청은 각 기관별 매뉴얼 위기경보 단계에 맞는 비상근무, 산사태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가동여부 현황을 파악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 대피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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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