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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삼천포사업처 아이들을 위한 희망터전만들기에 나서다!



고성군 저소득 아동가정 3가구 대상으로 공부방 꾸며주기 등 사랑나눔 실천
한전KPS 삼천포사업처 한마음봉사단이 경남 고성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한전KPS 삼천포사업처(처장 표청수) 한마음봉사단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남 고성군 관내 저소득 아동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터전만들기’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한전KPS 삼천포사업처 한마음봉사단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 가정의 화장실 설치, 공부방 꾸며주기, 실내 곰팡이 제거, 단열공사 등의 집수리와 노후전선, 등기구 교체, 청소 봉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KPS 삼천포사업처 표청수 처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공기업으로서 사랑나눔 실천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터전만들기’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한전KP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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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