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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위해 힘 모은다

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지원책 추진…민간영역으로 확산키로

광주광역시가 시의회,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일가정양립문화를 확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를 위한 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일가정양립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산시켜 시민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의 관련 부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정책관실, 행정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의회 ▲광주여성재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출산․육아 지원 활성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대표성 확보 등 실질적인 과제 6개분야 2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별로 협의체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양립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장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법적으로 보장된 남여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시책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의 성과를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일 및 연차사용 이행 등으로 일하는 부모,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라고 강조한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일가정 양립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이번에 발굴하는 과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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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