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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요금 체납액 18억원 징수

2012년부터 3년 체납분 일제정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한 상수도요금 18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 851가구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하고 51가구에는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 소재 파악과 재산 조회와 함께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세대 방문, 납부 안내문 발송 등에 주력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부과분 690억원의 99.1%인 684억원을 징수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납액 21억원 중 18억원을 징수,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수도요금 징수율은 98.7%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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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