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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태화루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오는 8월 28일까지 … 서예 등 5개 반 강좌별 20명

울산시는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전통문화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여 개설하는 ‘2017년 하반기 태화루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강좌는 서예(교수 이종균), 사진(교수 안남용), 시문학(교수 장창호), 전통무용(교수 현숙희), 전통소리(교수 이선숙) 5개 반으로, 9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총 12회 열리며 수료 후에는 분야별로 전시회나 발표회를 별도로 갖는다.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이고, 자격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 누리집(공고)을 확인하면 수강신청서 및 접수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겹고 살가운 태화루가 문화예술로 넘쳐나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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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