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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6’ 개최

‘미리보는 미래 에너지산업’ 20개국 200개사․바이어 참가, 부대행사 다양

광주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6'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 2006년부터 해마다 개최

올해 11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KOTRA, 한국풍력산업협회, 에너지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주관하며 전 세계 20개국 200개사, 20개국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SWEET 2016’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저장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와 스마트그리드, ESS 등 에너지효율 분야의 국내외 우수 기업의 신기술과 제품이 전시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사업화 촉진, 정보 제공,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리며, 개발도상국 국책 전력산업 책임자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큰 손들'을 대거 초청해 20개국 100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도 열 예정이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대거 참여해 양과 질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지역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메카로 국내 선도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하고, 한전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에 발맞춰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환경 등 생태계 보존을 넘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일자리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에너지밸리 조성의 주체인 혁신도시 이전 에너지 공기업과 광주시, 전남도, 관련 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전시회로 만들어 광주와 전남이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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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