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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산림조경숲·경관숲 38개소 조성

62억 원 투입...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 만들어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산림조경숲, 산림복합경관숲 38개소를 전국 곳곳에 조성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산림조경숲’과 ‘산림복합경관숲’은 산림청 산림경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시각·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숲이다.  

산림청은 2013년도 백두대간협곡열차구간의 산림경관숲 사업과 2014년도 대관령 소나무숲 산림경관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명품숲 조성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백두대간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으로 1일 10여명이 오갔던 산골간이역이 1일 1,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바뀌었다. 산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 게 성공 포인트다.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문화적 장소, 개발 사업으로 숲과 단절된 지역,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해 경관숲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림청은 이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림경관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마무리되는 대관령 소나무경관모델숲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숲을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박종호 산림복지국장은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 조성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산림경관숲 조성·관리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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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