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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광복절 맞아 생존 애국지사 위문

위문품 전달…애국지사 포함 유가족에 위문금 지급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애국지사 이준수(94‧남구 방림동), 김배길(91‧남구 지석동) 옹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준수 애국지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일제하에서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에 입대해 항일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표창을 받았다.

김배길 애국지사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일제하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일본육군 제2927부대에서 항일구국 목적의 우국동지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펼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윤장현 시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위대한 뜻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기리고,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 10일 관내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 세 분의 자택과 거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광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와 유가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이준수(94‧건국훈장 애족장) ▲이기환(93‧건국훈장 애족장) ▲김배길(91‧건국훈장 애족장) ▲김영남(91‧건국훈장 애족장) ▲노동훈(90‧대통령 표창) 옹 등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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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