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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어려운 우리 이웃 알려주세요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실시

해남군은 오는 8월 14일부터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읍면 희망돌봄팀을 비롯해 이장,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배원, 상수도 검침원 등 민간인력 약 750여명으로 구성된 읍면 ‘희망보미’를 통해 실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들은 읍면 희망돌봄팀이 직접 방문해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실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 복지상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를 위해 지난달 전 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신설했으며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공적지원이 안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연계모금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후원・물품제공・재능기부 등을 원하는 단체 및 군민은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530-5318)이나 읍면 희망돌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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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