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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위상측정장치 응용기술 등 전략에너지 신사업 분야 특화기술 공유키로



한전KPS(사장 정의헌)가 전력계통 통합해석 관련 신기술 공유를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송진규)과 손을 맞잡았다.

한전KPS 맹동열 발전사업본부장과 전남대 송진규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전남대 최준호 전기공학과 교수는 8월 8일 전남대 G&R Hub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전력계통 신기술 통합해석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KPS 맹동열 발전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계통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략 에너지 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술용역 수주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송진규 산학협력단장은 “전남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계통 신기술 이전을 통해 한전KPS가 지속성장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소내 전력계통해석, 위상측정장치(PMU) 응용기술, 전략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저작권, 노하우를 교육과 기술자문으로 제공하게 되며, 한전KPS는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Industry) 4.0 기반의 전력계통의 기술습득과 함께 에너지 신사업 경쟁력 확보에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산학협력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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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