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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5년간 시설거주장애인 137명 지역사회 내 자립 전환
첫 사업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운영사업자’ 5곳, 7일부터 이틀간 공모 접수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속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조례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 확대운영, 체험홈·자립주택 운영, 탈시설 대상자 맞춤형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자립생활 개인별 욕구조사, 연차별 자립대상 인원파악 등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까지 마쳤다.

광주시가 발표한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1단계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광주광역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700여 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137명의 자립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내용을 보면 ▲자립생활 주거지원(체험홈, 우리집 운영) ▲자립생활 환경구축(활동지원서비스지원, 자립지원금 5백만원 지원) ▲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캠프, 단기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교육) ▲건강관리지원(검강검진, 장애인주치의제도) 등이 있으며, 5년간 총 사업비는 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권익옹호기관, 사례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개발, 자기결정, 대인관계, 사회통합, 권리,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에서 ▲자립희망 장애인 개별상담 ▲자립생활주택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 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명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과 관련, 탈시설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체험홈)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중이다. 

공고문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응모자격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다. 7일부터 8일까지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서와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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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