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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염대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폐지 줍는 어르신 748명에 쿨스카프형 타올 지급

최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폐지 줍는 어르신 748명에게 쿨스카프형 타올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가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동구 131명, 서구 101명, 남구 186명, 북구 214명, 광산구 116명으로 집계됐다.

쿨스카프형 타올은 어르신들이 수거활동 중에 목에 두르면 시원하고 또한 땀도 닦을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는 자치구를 통해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어르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더운 시간대(낮 12 ~ 오후 5시)에는 수거활동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손수레 안전표시물 900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 1월에는 겨울철 눈길 손수레 미끄럼 예방을 위한 스노우패치, 스프레이 체인 194세트를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에는 폐지 수거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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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