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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서산시, 가로·보안등 점검 및 보수 실시

서산시가 장마철을 맞아 고장 난 가로·보안등 점검 및 보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김선수 생활민원팀장을 비롯해 시청 직원 8명을 3개조로 점검반을 편성, 지난달 17일부터 가로·보안등 19,483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점등불량과 각종 파손 설비, 전기선로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며 경미한 고장은 자체 보수반에서 즉시 조치하고,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달 중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7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노후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통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장마철에 고장 난 가로·보안등의 일제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앞으로도 가로·보안등 등의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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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